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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6월 19일,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주거 지원 방안을 공개했습니다. 이번 주택 지원 정책은 결혼을 고려하는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지원 내용은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하며, 이를 통해 가정을 성립하고자 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입니다. 이 방안은 앞으로 출란율 증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해 봅니다.
신생아특례대출 기준 완화
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입니다. 이 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, 대출 이용자는 대출 신청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(대환대출) 입니다.
연이율은 1~3%대로 책정되며, 대상 주택은 가격이 9억원이하이고, 전용 면적이 85㎡ 이하인 것으로 제한됩니다. 또한 자산 기준은 4억6천9백만원 이하입니다.
신생아특례대출 기준 완화 |
※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,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 2.5억원으로 3년간 한시적 완화 |
※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 (0.2%p ↓ → 0.4%p)적용 |
신생아특례 대출 완화 (구입.전세자금)
구분 |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 (디딤돌) |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(버팀목) | ||
모든가구 | '25년 이후 출산 | 모든가구 | '25년 이후 출산 | |
소득 | 1억3천 →2억원 이하 | 2억 →2억5천 이하 | 1억3천 →2억원 이하 | 2억 →2억5천 이하 |
자산 | 4.69억원 이하 | 4.69억원 이하 | 3.45억원 이하 | 3.45억원 이하 |
대상주택 | 주택가격 9억원 이하 | (보증금) 수도권 5억원, 지방 4억원 이하 | ||
대출한도 | 5억원 | 3억원 | ||
대출금리 | 1.6~3.3% | |||
대출기간 | 10년, 15년, 20년, 30년 |
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아래 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.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1~3%대 사이로 설정되며, 추가 출산 시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. 예를 들어, 자녀를 한 명 더 낳으면 금리가 0.2% 인하되고, 적용 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. 자녀가 많을수록 더 유리한 조건이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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