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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.출산 가구 청약 요건 완화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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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특별공급 물향 확대

 

1.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 우선공급 물량이 기존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됩니다.

2. 민간 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20%에서 30%로 늘어납니다.

3. 공공임대의 경우, 일반 공급 물량의 5%가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됩니다. 기존 세입자가 이탈하면 재공급 시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우선공급 물량이 기존 10%에서 30%로 확대됩니다.

4. 내년까지 2년간 공급되는 매입 임대주택 10만 가구 중 4만 가구가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배정될 계획입니다.

 

 

신혼·출산가구 청약요건 완화

 

신규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 1회 허용으로 확대,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,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과 자산 무관하게 재계약 허용 및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도 가능합니다.

 

구분 현행 개선
자격요건 특별공급
공공/민간
 생애기간 중 특별공급 1회 당첨 제한  신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재당첨 1회 허용
 (청약이력)
 배우자의 결혼전 청약당첨 이력배제
 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
 (본인의 경우 신혼 특별공급만 해당)
 (무주택조건)
 혼인신고~입주자 모집공고 시까지 충족 필요
 입주자보집공고 시에만 충족 여부 확인
소득요건 일반공급
공공
 도시근로자 월평균 100%  순차제 140%, 추첨제 200%로
 맞벌이 소득기준 신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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